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8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ㆍ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ㆍ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1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신 설>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 ① ∼ ③ (생 략)
제11조(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61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