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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7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8
위원회 회부2015.01.09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법 적용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소위 ‘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여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이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같은 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하여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용이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나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소송허가 요건을 ‘구성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각각 완화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원고 측의 전문성 향상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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