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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7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사업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의 민간실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30조)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도 관리하도록 규정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지정(안 제52조의2 신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제30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실적 통보 및 공개"를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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