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사업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의 민간실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30조)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도 관리하도록 규정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지정(안 제52조의2 신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