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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