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1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2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