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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4.10
위원회 회부2018.04.11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17년 농업협동조합 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1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5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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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