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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17년 농업협동조합 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500032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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