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8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출소한 범죄자가 범죄를 신고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2008년 87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14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03.07
위원회 회부2013.03.10
위원회 상정2013.06.20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출소한 범죄자가 범죄를 신고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2008년 87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14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복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공개를 방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신고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95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생 략)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5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종류와 절차"를 "절차"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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