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8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0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
집단소송의 유형으로서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명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증권 및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소송허가요건의 완화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으로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인 ‘경제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을 삭제하여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제1항 자신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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