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26 발의
발의2013.08.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의 신고내용과 발견사실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알지 못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22호) · 시행 2015-03-25 · 바뀐 줄 37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 이하 “오염원인자” 라 한다)인 경우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 라 한다)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원인자 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 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오염원인자 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 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제10조의4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 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 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 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 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 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 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 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 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 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 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 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 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생 략)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생 략)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오염원인자 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 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 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 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오염원인자 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정화책임자 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원인자 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 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염원인자 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 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 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화책임자 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 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 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오염원인자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 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 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 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 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 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 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 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 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토양오염물질을"을 "토양오염물질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를 "처리 등으로"로,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 이하 "오염원인자""를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정화책임자. 이하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중 "무과실책임"을 "무과실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를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쟁으로"를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염원인자가 둘"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로, "어느 오염원인자"를 "어느 자"로, "각 오염원인자"를 "각자"로,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장에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2항 단서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