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1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법률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단순히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법률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단순히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한편 UN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World Program for Human Ru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을 통해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밝히며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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