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3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10년)하고,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35년까지 1.9→1.7%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적연금 간 연계를…
대표발의 박윤옥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08.17
위원회 회부2015.08.18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10년)하고,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35년까지 1.9→1.7%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역재직기간 20년 이상을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조제2항), 20년 미만 직역연금가입자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복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아울러,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신청 대상자를 연금가입자에서 연금가입자였던 자로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아울러,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직역연금법에 지급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1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1 / 2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 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 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6호ㆍ제3항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 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생 략)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별로 가목에 따른 금액에다가 나목에 따른 비율, 다목에 따른 기간 및 라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3.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비율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역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직역연금가입자"를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가"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가입자는"을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제3항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를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을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을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