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7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20.05.07
본회의 의결 폐기2020.05.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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