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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고,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발하는…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고,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발하는 민방위경보도 한국어로만 안내가 되어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후단,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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