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661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대통령의 측근 및 그 친족들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계속 검찰이 담당하는 것은 비위…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5 발의
발의2013.04.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통령의 측근 및 그 친족들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계속 검찰이 담당하는 것은 비위 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지금까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특별검사의 특성상 수사 대상 및 활동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설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상설특별검사를 설치하여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설특별검사는 대통령,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실의 1급 이상의 공무원 및 그 밖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의하여 고발된 사건, 국회의 의결로 상설특별검사가 수사할 것으로 요청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및 법무부장관이 상설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상설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설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3조).
라. 상설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안 제8조).
마. 상설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상설특별검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3조).
사. 상설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및 직무보조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청구 전에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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