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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지난 11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지난 11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 실제 전력화 수준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그 추진시기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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