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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5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 제8조, 제9조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 제8조, 제9조의 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44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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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