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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550024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