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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6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8
위원회 회부2014.03.03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흡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감경 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자진 납부라는 절차적 감경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 규정을 두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실질적인 감경 대상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혼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법률 체계에 맞지 아니하며, 과태료 감경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의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을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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