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탁자 중 일부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운영…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2 발의
발의2017.11.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탁자 중 일부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 전대로 값비싼 피서 물가, 불친절한 손님 접대라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5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 를 조종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 를 조종하는 행위
11.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신 설>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신 설>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 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익 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생 략)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수탁자"를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버리는"을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공익을"을 "공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39조제2항 중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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