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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한편,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2조). 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라.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안 제36조제2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5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 를 조종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 를 조종하는 행위
11.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신 설>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신 설>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 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익 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생 략)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수탁자"를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버리는"을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공익을"을 "공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39조제2항 중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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