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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7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음.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7 발의
발의2019.06.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음.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유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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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