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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65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12, 119 등 범죄, 구조, 재해?재난 등과 관련된 신고전화가 운용되고 있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많은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출동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화를 장난전화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매년 1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난ㆍ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의 출동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ㆍ재정적인 낭비가 상당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7
위원회 회부2012.09.10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112, 119 등 범죄, 구조, 재해?재난 등과 관련된 신고전화가 운용되고 있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많은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출동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화를 장난전화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매년 1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난ㆍ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의 출동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ㆍ재정적인 낭비가 상당함. 현행법(「경범죄처벌법」)은 이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으나,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범죄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위ㆍ장난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 구조, 재해?재난 등 긴박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범죄대응, 재해구조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5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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