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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1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5
위원회 의결2014.12.05
법사위 회부2014.12.05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3조제 2항 신설). 나.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의 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관 임무에 추가함(제14조제2항 신설). 바.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이외에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8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6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생 략)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생 략)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중앙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생 략)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8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분석평가"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ㆍ제4항을 각각 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 등"을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 및 임무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 중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를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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