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9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3월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으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9 발의
발의2014.03.1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3월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으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제안제도,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8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6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생 략)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생 략)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중앙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생 략)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8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분석평가"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ㆍ제4항을 각각 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 등"을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 및 임무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 중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를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