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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둘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넷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다섯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섯째,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둘째,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 셋째,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44조). 넷째,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다섯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7조제1항). 여섯째,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등에도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하여는 현행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5 / 6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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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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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 에서 같다)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2조의3 (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제42조의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 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 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 <단서 삭제>
<신 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신 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 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신 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7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2항제8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삭 제>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삭 제>
4.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신 설>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신 설>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신 설>
4.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신 설>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를 "임차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을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로, "확인이"를 "확인을 위하여"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등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을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를 "임차인등이"로 한다.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의7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수집"을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으로 한다. 제42조의7제3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제42조의5에"를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로,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라 얻은"을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제46조제1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을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한물권"을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과 같아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민간임대주택의"로, "업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8호"를 "제6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제6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를 "신고ㆍ변경신고"로 한다.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중 "당시"를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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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