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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둘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넷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520425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