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둘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넷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