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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3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7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4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생 략)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② (생 략)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 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7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둔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를 "시ㆍ도 조례"로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의2 중 "지방문화원이 아니면"을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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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