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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280247찬성
국민의힘130114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