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2 | 47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