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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0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이외에도, 산불 예방·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등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위한 허가나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정해진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 등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5항제1호). 다. 산림청장 등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안 제39조제1항). 마.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바.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6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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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3호) · 시행 2018-06-28 · 바뀐 줄 30 / 4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② (생 략)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 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 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생 략)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 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신 설>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신 설>
6. 기상관서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① (생 략)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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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50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출입"을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이 금지되는"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중 "제공"을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사태예측정보"를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제1호 중 "자"를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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