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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4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4.25
위원회 회부2018.04.26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2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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