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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431137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반대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