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9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12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국?공유지?공공기관 부지에 공공기금인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4 발의
발의2013.1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12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국?공유지?공공기관 부지에 공공기금인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행복기숙사 사업 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66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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