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립 부지가 교지 내·외에 따라, 학교시설로의 인정 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숙사비를 인하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학기관 학생의 기숙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4호의2 신설)
다. 사학진흥기금에 타 기금의 예탁 및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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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66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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