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28
위원회 회부2017.03.0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2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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