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4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7.02.16
위원회 회부2017.02.17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9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9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로, "저수지의"를 "저수지 또는 바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