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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3.27
위원회 회부2018.03.28
위원회 상정2018.07.24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1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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