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047찬성
새누리당420138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201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