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곤충의 사육·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속인 등이 동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4 발의
발의2014.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곤충의 사육·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속인 등이 동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처럼 법령에 영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할 경우 사업승계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됨.
이에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3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17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② (생 략)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을 사육, 생산 ,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 의 설치ㆍ운영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 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6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를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보급 및 정보수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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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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