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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7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다른 자연환경, 사육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3 발의
발의2013.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다른 자연환경, 사육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지역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3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17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② (생 략)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을 사육, 생산 ,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 의 설치ㆍ운영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 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6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를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보급 및 정보수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곤충을 사육, 생산"을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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