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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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