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5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했음. 또한,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0
위원회 회부2015.02.11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했음.
또한,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1980년 언론인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 정립이며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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