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그 영업자가 일정소득 이하인…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1 발의
발의2018.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등록제한업종을 규정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그 영업자가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업종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이 위임한 바 없는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업종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까지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업종 기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변경을 가져옴.
이에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생 략)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으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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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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