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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 등 전통시장에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7 발의
발의2018.07.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 등 전통시장에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안전 예방과 점검에 관한 전문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위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생 략)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으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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