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2
위원회 회부2019.04.23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상 부담금 면제기간(3년)은 창업기업의 매출 발생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까지는 7년이 소요되고, 현행법에서 창업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각종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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