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0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위성곤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1.19
법사위 회부2017.01.19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음.
이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9호) · 시행 2017-06-15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5.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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