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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3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범위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핵심인 철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 등은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제품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는 현행법의 위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품의 범위를 보다 넓게…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범위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핵심인 철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 등은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제품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는 현행법의 위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품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과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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