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신도시에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따른 광역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10.22
위원회 회부2019.10.23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신도시에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따른 광역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업무의 특성상 광역교통 현황조사, 수요예측, 자료의 분석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정책지원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제9조의1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0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9 / 1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 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 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제6호"로 한다.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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