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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신도시에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따른 광역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업무의 특성상 광역교통 현황조사, 수요예측, 자료의 분석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정책지원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제9조의1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340043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